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6. 5. 4. 개정 (시행 2026. 5. 4.) · 개정 5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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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직원"을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제2항 중 "통활한다"를 "통할한다"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3.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보고)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4. 9. 30.) | 2026. 5. 4. |
|---|---|
|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생활건강증진원 산하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05-04〉 |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 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
| 제3조(기능) 개정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개정 2026-05-04〉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대응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 제4조(조직) 개정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활한다. | 제4조(조직)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6-05-04〉 |
| 제5조(건강증진위원회) 개정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교직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4-0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증진센터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제5조 |
| 제6조(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 개정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1. 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3.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 제6조(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5-04〉 1. 센터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3.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 |
| 〈신 설〉 | 제7조(보고)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운영 결과는 생활건강증진원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6-05-04〉 |
| 〈신 설〉 | 제8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생활건강증진원 운영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6-0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