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1. 2. 15. 전부개정 (시행 2021. 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9. 30.)2021. 2. 15.
제5조(건강증진위원회) 개정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 내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건강증진센터 업무와 관련된 교직원 중에서 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4-09-3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증진센터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제5조(건강증진위원회)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 간호학과교수(1), 생활체육학과교수(1), 보건관리학과교수(1), 건강증진센터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증진센터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