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건강증진센터 운영 규정 신구 대비

2016. 3. 1. 제정 (시행 2016. 3. 1.) → 2021. 2. 15. 전부개정 (시행 2021. 2. 1.) · 개정 1 · 신설 5 · 삭제 15

본 규정은 2021년 2월 15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전 (2016. 3. 1.)2021. 2. 15.
제1조(명칭) 삭제 본 센터의 명칭은 삼육대학교 건강증진센터(Health Promotion Center 이하 ‘센터’)라 한다. 〈개정 2016-02-29〉〈삭 제〉
제2조(목적) 삭제 이 규정은 학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본 센터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2-29〉〈삭 제〉
제3조(기구) 삭제 센터 내에 보건실과 금연·금주클리닉을 둔다.〈삭 제〉
〈신 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의 보건을 위하여 설치한 건강증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제2조(위치) 본 센터는 삼육대학교 내에 두며 생활건강증진원 부속기구에 속한다.
〈신 설〉제3조(기능) 본 센터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진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개정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각 실별로 직원을 둔다.제4조(조직) ① 건강증진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건강증진센터를 대표하여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제반 업무를 통활한다.
제5조(설치) 삭제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삭 제〉
제6조(구성) 삭제 위원회는 학생지원처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 간호학과교수 (1), 생활체육학과교수 (1), 보건관리학과교수 (1), 신학과교수 (1)로 구성한다. 〈개정 2016-02-29〉〈삭 제〉
제7조(기능) 삭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건실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개정 2016-02-29〉〈삭 제〉
제8조(회의) 삭제 ①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삭 제〉
제9조(보건실의 설치운영) 삭제 삼육대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관리·증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실을 설치·운영한다.〈삭 제〉
제10조(보건실의 업무) 삭제 보건실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학생 및 교직원의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3. 보건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삭 제〉
제11조(보건실의 직원) 삭제 보건실에는 다음의 직원을 둔다. 1. 보건실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보건실에 간호사를 둔다. 3.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삭 제〉
제12조(금연·금주클리닉의 설치운영) 삭제 담배와 술을 생명과 환경,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파괴하는 습관성 마약으로 간주하고, 흡연과 음주 행위가 발생하지 않게 하자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금연·금주클리닉을 설치하여 담배와 술의 위해성 교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권장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지하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건강에도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한다.〈삭 제〉
제13조(금연·금주 클리닉사업) 삭제 ① 본 클리닉은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교내에 금연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금연홍보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2. 신입생들을 위한 흡연, 음주 예방교육을 졸업의 필수학점으로 하여 전 학과를 대상으로 1, 2학기에 나눠서 시행한다. 3. 학생들이 금연·금주리더(peer leader)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금연·금주지도자교육을 실시한다. 4. 흡연으로 적발된 학생에게 금연교육프로그램에 참석하게 한다. 5. 대학과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금연·금주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부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강화한다. 6. 금연·금주정보 DB구축과 자문을 실시한다. 7. 기타 건강한 생활 영위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들을 실시한다. 8. 금연·금주 체험담 공모를 통해 금연·금주 동기를 고취시킨다. 9. 교내 외 금연금주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학을 홍보한다. ② 금연·금주클리닉에서는 흡연자와 음주자를 위한 효과적인 상담업무를 포함한 개별상담과 집단 교육을 통해 흡연, 음주의 위해성과 금연, 금주의 필요성을 교육한다. ③ 효과적인 금연·금주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흡연·음주 관련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금연·금주교육의 기획, 수행,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삼육대학생의 흡연, 음주실태나 건강수준, 흡연자 및 음주자 관리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하고 대학 내의 금연·금주실태정보망을 구축한다.〈삭 제〉
제14조(금연·금주클리닉의 직원) 삭제 ① 금연·금주클리닉에는 다음의 직원을 둘 수 있다. 1.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담당자 1인 ② 책임자는 금연·금주클리닉 사업을 관장한다. ③ 담당자 및 연구원 채용 시 삼육대학교 직원채용 규정에 따른다.〈삭 제〉
제15조(회계연도 및 감사) 삭제 본 센터 및 설치운영기관의 회계연도는 삼육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르고 매 학년 말 운영위원회에 결산보고를 하며 감사를 받는다.〈삭 제〉
제16조(재원) 삭제 본 센터 및 설치운영기관의 재정은 삼육대학교 및 기타 국내외 지원금과 기부금 등으로 한다.〈삭 제〉
〈신 설〉제5조(건강증진위원회) 건강증진센터 운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에 따라 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구성은 생활건강증진원장(위원장), 건강증진센터장(서기), 간호학과교수(1), 생활체육학과교수(1), 보건관리학과교수(1), 건강증진센터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건강증진센터과 관련된 사항 2. 기타 관련된 사항 ③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를 관장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신 설〉제6조(건강증진센터의 직원 및 업무) 건강증진센터에는 다음의 각호와 같이 직원을 두며 업무를 수행한다. 1. 의 책임자는 센터장이 겸임한다. 2. 건강증진센터에 간호사를 둔다. 3. 간호사는 관계법령이 정한 면허를 갖춘 자이어야 한다. 4.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업무 및 건강관련에 대한 상담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