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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회봉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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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회봉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6.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봉사교육
국내·외 단기봉사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교내 봉사단체 지원활동을 통한 봉사교육
봉사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ㆍ기획 업무
사회봉사관련 홍보물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등 홍보ㆍ영상 업무
사회봉사 학생 및 지도교수 지원 등 행정업무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4절 글로컬사회혁신원 › 제12조(사회봉사팀).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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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5. 01. 06. 개정 제12조(사회봉사팀) · 시행 2024-12-01
    제목: 사회봉사단팀
    사회봉사단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1-06〉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봉사교육 2. 국내·외 단기봉사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3.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4. 교내 봉사단체 지원활동을 통한 봉사교육 5. 봉사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ㆍ기획 업무 6. 사회봉사관련 홍보물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등 홍보ㆍ영상 업무 7. 사회봉사 학생 및 지도교수 지원 등 행정업무 8.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2022. 02. 14. 번호 변경 제12조(사회봉사단)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3. 2021. 04. 19. 신설 제24조(사회봉사단) · 시행 2021-04-01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봉사교육 2. 국내·외 단기봉사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3.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4. 교내 봉사단체 지원활동을 통한 봉사교육 5. 봉사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ㆍ기획 업무 6. 사회봉사관련 홍보물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등 홍보ㆍ영상 업무 7. 사회봉사 학생 및 지도교수 지원 등 행정업무 8.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