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9. 4. 판까지는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였습니다: 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1. 26. 판까지는 제25조(사업본부)였습니다: 사업본부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3-02-13〉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1. 26. 판까지는 제25조의2(지능형반도체사업단)였습니다: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1. 26. 판까지는 제26조(중독케어사업단)였습니다: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1. 26. 판까지는 제27조(캠퍼스사업단)였습니다: 캠퍼스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2. 13. 판까지는 제33조(SU-Innovation Academy)였습니다: SU-Innovation Academy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 1. 6. 판까지는 제42조(입학사정관실)였습니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참여전형 운영 및 지원자 평가 제 업무(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 등)
2. 입학전형 통계 분석, 연구 보고서, 안내 자료 발간
3. 입학전형 연구개발 및 평가모형 개발
4. 고교-대학 연계방안 연구 및 시행
5. 입학사…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1. 26. 판까지는 제47조(커뮤니케이션팀)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1. 26. 판까지는 제50조의2(수익사업팀)였습니다: 수익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 수익사업 기획 및 운영
2. 수익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3. 수익사업 성과관리
4. 수익사업 관련 계약 및 법무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9. 4. 판까지는 제54조(BLS센터)였습니다: BLS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3. 7. 판까지는 제55조(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였습니다: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3. 7. 판까지는 제64조(임송실습교육장)였습니다: 임송실습교육장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2. 13. 판까지는 제65조(국제교류센터)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2.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4.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2. 13. 판까지는 제66조(국제학생지원센터)였습니다: 국제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2. 13. 판까지는 제67조(한국어교육센터)였습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한국어 언어 교육
2. 각종 한국 문화 체험
3.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4.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9. 30. 판까지는 제78조(교학지원팀)였습니다: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스미스학부대학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9. 30. 판까지는 제79조(기초교양학부)였습니다: 기초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2. 13. 판까지는 제81조의2(교양교육연구소)였습니다: 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9. 30. 판까지는 제83조(최고경영자과정)였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부칙
부칙 시행 2018. 2. 1.
1.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전면개정된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전면개정된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의 규정은 해당 시행일에 시행한다.
가. 제30조의 2는 2023년 8월 14일에 시행한다.
나. 제47조의 2는 2022년 12월 19일에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의 제13조는 2025년 2월 27일, 제26조는 2023년 9월 4일, 제12절 2023년 4월 3일, 제28조의1는 2023년 4월 3일, 제 82조는 2023년 4월 3일, 제 30조의4는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의 제2절은 2025년 4월 7일, 제7절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 중 제5조의 3, 제21조, 제27조,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 2, 제48조의 2, 제60조, 제62조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 2는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law.syu.ac.kr (공식 원본) · 삼육대학교 규정 /r/365 · 조회 2026. 10. 20. 오후 9:50:15 · 출력 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