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규정소관 기획처제정 2017. 9. 1.개정 1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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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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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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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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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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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행정업무를 합리적이며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삼육대학교 직제규정에 따른 각 부서의 업무분담 및 책임과 권한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연혁·해석

본 대학교의 각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복수부서 관련업무)연혁·해석

2개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업무는 본래의 기능에 부합되거나 그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담당한다.
비중이 동일하거나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기획예산처장이 담당부서 및 업무를 조정한다.

제4조(기타)연혁·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기획처장의 업무조정에 따라 각 부서의 소관 사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총장직속기구

제1절 브랜드전략본부 <개정:2024.09.30., 2025.04.07.>

제5조(부속팀)연혁·해석

부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9. 30.
총장이 주재, 참석하는 회의 준비
총장의 대내외 행사일정의 조정
총장 유고시 총장직무 대행권자에 대한 업무연락
수행 및 의전
대내외 인사 관리 및 민원관리
총장 기록물 제작 및 관리
교내 게스트룸 운용 및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의2(커뮤니케이션팀)연혁·해석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 9. 30.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홍보 기록물 관리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의3(대외협력팀)연혁·해석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발전기금 홍보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잠재기부자 발굴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총동문회 지원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46조에서 5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2절 내부감사실

제6조(내부감사실)연혁·해석

내부감사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본부행정부서, 각 대학(원) 및 부속․부설기관의 사무감사와 회계감사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 감사
감사에 부수되는 경영Consulting
부설연구기관(연구소)에 대한 감사
국고(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감사
교내·외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소송 및 법적분쟁예방에 관한 사항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절 교육혁신원

제7조(교수학습개발센터)연혁·해석

교수학습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운영 업무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

제8조(비교과통합센터)연혁·해석

비교과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비교과교육 관련 정책 및 교육과정 기획·관리방안 수립
비교과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요구조사·기획·개발·평가
비교과 교육과정 통합관리 및 부서간 운영 조율
비교과통합시스템 운영·관리
비교과교육 연계시스템 운영·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9조(원격교육지원센터)연혁·해석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절 글로컬사회혁신원

제11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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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사회봉사팀)연혁·해석

사회봉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 6.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봉사교육
국내·외 단기봉사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교내 봉사단체 지원활동을 통한 봉사교육
봉사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ㆍ기획 업무
사회봉사관련 홍보물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등 홍보ㆍ영상 업무
사회봉사 학생 및 지도교수 지원 등 행정업무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2조의2(사회혁신팀)연혁·해석

사회혁신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 1. 6.
사회혁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사회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글로컬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사회혁신 정책 수립 및 전략과제 기획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글로벌 사회혁신 활동 기획 및 운영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3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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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SU인권센터

제14조(SU인권센터)연혁·해석

SU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9. 4.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 9. 30.

제15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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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판까지는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였습니다: 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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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대학일자리본부

제16조(취업진로지원센터)연혁·해석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취업정보의 제공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7조(스타트업지원센터)연혁·해석

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7절 AI융합교육원<개정:2026.1.26.>

제19조(S/W중심대학사업단)연혁·해석

S/W중심대학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업의 총괄 수행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장 <삭제 2023.02.13.>

제8절 학술정보원<제목개정: 2023.02.13.>

제22조(학술정보팀)연혁·해석

학술정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도서관 운영 및 기획
학술정보관련 대외협력
수서
자료조직
소장 자료의 운용 및 열람
도서관 정보시스템 운용 및 구축
이용자 서비스
열람실 운용 및 시설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3조(정보전산팀)연혁·해석

정보전산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정보화 중·장기 전략 수립, 집행, 평가 등 정보화 기획
정보화 사업추진 및 예산운용
교내행정부서 정보화 사업 지원
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 및 관리
각종 정보시스템 개발계획 수립, 집행 및 관리
교내 부서, 대학, 부속기관 관련 시스템 신규개발 및 유지보수
정보시스템 관련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표준화 및 학사/행정 웹서버 운영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전산 인프라 관리 및 외주 용역업체 관리
정보화시스템 데이터 및 운영체제 백업 관리
행정업무용 PC A/S 및 업무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교내 유/무선 네트워크(인터넷 회선, 무선와이파이, IP관리, 네트워크 장비 등) 및 도메인 관리
정보보안 관리(방화벽, 침입탐지, 접근제어, 암호화, 방역백신)
그룹웨어/웹메일 관리 및 스마트 캠퍼스 사업 지원
전산실습실 관리
학사/행정업무 지원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3조의2(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연혁·해석

재림교회/엘렌G.화잇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단행본 수서 및 정리
연속간행물 수서
연속간행물 입수체크 및 제본처리
자료 대출
장서 관리
시설 관리
이용자 서비스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56조에서 23조의 2항으로 이동 2025.2.27.]

제9절 <삭제: 2026.3.9.>

제25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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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판까지는 제25조(사업본부)였습니다: 사업본부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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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 1. 26. 판까지는 제25조의2(지능형반도체사업단)였습니다: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26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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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판까지는 제26조(중독케어사업단)였습니다: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10절 <삭제: 2026.3.9.>

제27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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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판까지는 제27조(캠퍼스사업단)였습니다: 캠퍼스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11절 예비군대대 <제목개정: 2023.02.13.>

제28조(예비군대대)연혁·해석

예비군대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예비군 관련 업무
민방위 관련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2절 <삭제 2025.10.13.>

제28조의1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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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RISE사업단 <신설:2025.1.6.>

제28조의2(RISE사업단)연혁·해석

RISE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RISE 사업 기획 및 운영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대외 협력체계 구축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장 행정본부

제1절 교목처

제29조(교목팀)연혁·해석

교목팀의 사무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각종 수련회 지원
각종 위원회 관리
각종 인성교육 제도 지원
각종 서적 및 유인물 발간
학생채플 운영
영상미디어선교팀
대내외 대관운영
교직원 신앙 지원
학과 및 교내 선교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0조의3(리더십센터)연혁·해석

리더십센터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절 교무처

제31조(교수지원팀)연혁·해석

교수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무위원회 운영
학과(부)장회의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교수협의회
교무행정 및 행사지원
교역자 계절대학 운영
전임/비전임 교원 신규임용
전임교원 승진임용 및 재임용
교원 호봉승급 및 연구년 관련 업무
교원업적평가
강의평가(중간, 기말) 및 평가결과 공개 관리 업무
강사 채용 및 업무지원
조교관리
월중 행사표 작성
학사력(학사일정) 계획
초과수당 및 강사료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2조(학사지원팀)연혁·해석

학사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
교육과정운영위원회 운영
강의시간표 작성 및 강의계획서 관리
강의평가 및 공개 등 업무 주관(강의자료 공개 관리 업무, 표준수업계획서 제공)
수강신청 관리
정규시험(중간·기말)관리 및 성적관리
휴·보강 관리시스템 관리(휴·보강계획서 승인 및 관리, 보강 실시 모니터링)
학점인정(신·편입생 일반교육, 편입생 및 국내·외 대학 학생교류)
계절학기 운영
졸업 및 전과 관련업무
중도탈락예방시스템 운영(중도탈락 현황 점검 및 모니터링)
복수전공 관련업무
학사경고 관련업무
전자출결관리시스템 교육 및 안내(출결관리 안내 및 교육, 출석부 관리 및 전수 조사, 출석부 실시간 모니터링)
전공 교육과정/연계전공 및 온라인강좌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업무
학력조회 및 회보
재적생 변동 상황 작성
재입학, 제적, 휴학, 복학, 자퇴 관련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3조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2. 13. 판까지는 제33조(SU-Innovation Academy)였습니다: SU-Innovation Academy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33조의2(교양교육원 교학지원)연혁·해석

교양교육원 교학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양교육원 관련위원회 운영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수강신청 관리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계절학기 운영
시간강사 위촉
기타 교양교육 행정에 관한 사항

제33조의3(기초교양부)연혁·해석

기초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제33조의4(핵심교양부)연혁·해석

핵심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33조의5(융합교양부)연혁·해석

융합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기타 창의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제3절 학생처

제34조(학생복지팀)연혁·해석

학생복지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지도
언론사 (신문사, 방송국, 돌단, 영자신문사)
장학위원회 및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졸업앨범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장학통계(정보공시)
학자금대출 (농어촌, 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분할납부, 연계대출
국가근로
교내근로
대학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학생상해보험
학생증(국제학생증포함) 및 교직원 신분증발급
학생복지시설 및 업체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5조(학생상담센터)연혁·해석

학생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학생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학생지도 및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 조사 및 연구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의 해석
집단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학생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상담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학생상담관련 환류체계 운영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6조(장애학생지원센터)연혁·해석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 (생활편의 제공)
대학 내 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절 기획처

제37조(기획팀)연혁·해석

기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9. 30.
발전계획수립
대학발전계획 추진
기구 및 직제의 설치·개편·폐지
제 규정의 정비 및 관리
부서업무 조정
전략기획 및 정책연구
프로젝트 관리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8조(예산팀)연혁·해석

예산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예산의 편성
예산의 통제
등록금 책정
국고지원금(특성화사업) 신청 및 배정
장기차입금 신청 및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연혁·해석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0조(IR센터)연혁·해석

IR센터와 IR센터 내 평가팀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전면개정 2024. 9. 30.
경영정보, 평가정보 및 통계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각종 지표수집,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각종 평가 관련 업무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업무
홈페이지 관리
교육만족도관리
핵심역량조사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0조의3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절 입학처

제41조(입학팀)연혁·해석

입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2.27.)
입학전형 제도 기획 및 계획 수립
입학 통합정보시스템(홈페이지 포함)의 개발·운영 및 입시데이터 관리
입시홍보 전략 기획 및 실행
입학전형업무 관리지침 수립 및 관리
모집요강 및 전형관련 안내자료 제작·인쇄·배포
입학전형 관리기획 및 시행에 관한 제 업무
합격자 사정 및 신입생 장학생 선발
입학관리본부 예산 총괄 기획·결산 및 문서관리·서무
위원회 관리(공정관리·입학고사·선행학습영향평가 관련)
입학관리본부 제 규정 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업무
업무 매뉴얼 제작 및 관리
입학관계 자료 정리 및 보존
입학상담에 관한 제반 업무
입학사정관 참여전형 운영 및 지원자 평가 제 업무(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 등)
입학전형 통계 분석, 연구 보고서, 안내 자료 발간
입학전형 연구개발 및 평가모형 개발
고교-대학 연계방안 연구 및 시행
입학사정관 관련 교육
입학사정관 설명회 및 상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2조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 1. 6. 판까지는 제42조(입학사정관실)였습니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입학사정관 참여전형 운영 및 지원자 평가 제 업무(서류평가, 면접 및 구술 등) 2. 입학전형 통계 분석, 연구 보고서, 안내 자료 발간 3. 입학전형 연구개발 및 평가모형 개발 4. 고교-대학 연계방안 연구 및 시행 5. 입학사…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6절 사무처

제43조(총무인사팀)연혁·해석

총무인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2. 13.
직원 신규임용 및 배치
직원인사위원회 운영
인사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직원 승진, 승급, 인사이동, 해임발령
직원 징계, 포상
직원(정규직) 인사카드(근무조서) 관리
직원 교육 및 연수 운영 및 결과 보고
직원 출장(외부교육 및 협의회)
직원근태관리
계약직원 관리
급여산정(계약직원 급여, 직원호봉산정)
교직원 건강검진
교직원 경조사/상조회 지원
직원 동호회 지원
행사(정년퇴임예배, 개교기념식, 총장기초청테니스대회, 식목행사 등)
사학연금 관리(신분변동 신고, 부담금·법정부담금 관리, 퇴직연금 안내, 보험료 납부)
4대 보험 / 교직원단체보험 가입, 청구
한국교직원공제회
직인관리
공문서 수발/분류/보존/발송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 관리(내부관리계획수립, 교육, 자율점검, 교육부 수준진단)
정보공개(정보공개 접수, 자료작성, 통보)
보안(비밀취급인가/해제, 교육, 충무계획수립)
무선국 관리
교육부 전자서명인증관리
주차관리
시설물대관(안면도 연수원 포함)
어린이집보육료 지원
직원경조사/상조회 지원
우편/등기 분류 및 배부
총무 관련 제규정 관리
구내전화번호부, 교회주소록, 대총회연감
경비/수송/주차정산소/우편취급국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4조(시설관리팀)연혁·해석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2. 13.
자산관리 및 검수
재물조사
기증물품 관리
임차복사기 관리
불용품 및 손망실 물품 처리
집기비품 유지 관리
물품의 폐기, 매각 및 재활용
졸업가운 보관 및 불출
건물환경미화
정화조 청소
정수기 관리
건물소독
조경 및 수목 관리
외부 청소
임송농장/노작교육장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제45조(건축안전관리팀)연혁·해석

건축안전관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2. 13.
건축물 유지보수공사(사택, 부속시설)
건축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공사
건축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신축 후 하자처리 업무(건축, 설비, 전기,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토목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물 유지 관리(하수, 오수, 우수관로, 도로, 주차시설)
건물 평면도 관리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 운영
냉․난방시설 운영 및 관리
물탱크 관리
에너지 관리(전기, 가스)
공공요금(전기, 전화, 수도, 가스 등)
보안시스템(출입문 통제 시스템 및 CCTV) 운영계획 및 설치, 유지
건축 및 토목 등 각종공사
건축 관련 위원회
교육용시설(토지 및 건물) 관리
안면도연수원 관리
소방교육 및 훈련
소방점검 및 순찰
소방시설 관리
연구실안전 교육 및 훈련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연구 활동 종사자 건강검진 및 보험가입 업무
안전관리비 계상
위험물저장소 관리
연구실 폐액 및 실험폐수 관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업무
연구실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종합상황실 운영 관리
실내공기질관리
석면관리

제7절 국제처 <제목개정: 2023.02.13., 2026.3.9.>

제46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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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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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판까지는 제47조(커뮤니케이션팀)였습니다: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47조의2(국제처)연혁·해석

개정 2025. 1. 6.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가.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 9. 4.

제8절 연구처<제목개정: 2026.3.9.>

제48조(연구산학팀)연혁·해석

연구산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연구활동 정책 수립 및 점검
연구활동 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교수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연구윤리심의(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본교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부설(자율)연구기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부설(자율)연구기관 설립 및 통·폐합(평가)
연구협력 사업
연구처장 직인의 관리
연구윤리 교육 관련 업무
KRI시스템 관리운영
규정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8조의3(공통기기실)연혁·해석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분석기기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60조에서 48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9절 재무처

제49조(재무처)연혁·해석

재무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등록금 고지 및 수납 업무
교직원, 강사 급여 업무
연말정산 관련 업무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관리
각 회계 수입・지출에 관한 사무와 출납업무
지출결의서 적정성 검토
자금운용관리
각 회계 결산
재정운영위원회 사무관리
차입금(국내채 및 차관) 원리금 상환
법인카드 발급 및 관리
각종 계약서 관리
생활관식당 및 교직원식당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0조의2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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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6. 판까지는 제50조의2(수익사업팀)였습니다: 수익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 수익사업 기획 및 운영 2. 수익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3. 수익사업 성과관리 4. 수익사업 관련 계약 및 법무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5장 대학부속기관

제1절 대학교회

제2절 생활건강증진원

제52조(금연금주클리닉센터)연혁·해석

금연금주클리닉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흡연음주예방교육
5일 금연학교 운영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3조(건강증진센터)연혁·해석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학생 및 교직원 진료상담 및 건강관리
신․편입생 신체검사 및 재학생 정기건강 검진
건강증진 업무(금연, 금주, 비만 관리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병원 협력 업무
건강관련 캠페인 및 행사 지원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4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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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판까지는 제54조(BLS센터)였습니다: BLS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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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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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7. 판까지는 제55조(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였습니다: 건강과학특성화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3절 <삭제>

제56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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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박물관

제57조(학예팀)연혁·해석

학예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9. 30.
유물수집 및 기증
박물관 내부 보안
박물관 운영위원회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절 대학언론사

제6절 인성교육수련원

제7절 <삭제: 2026.3.9.>

제60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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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SU-FARM <제목개정: 2023.02.13.>

제9절 <삭제: 2026.3.9.>

제62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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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삭제 2023.02.13.>

제63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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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삭제 2023.02.13.>

제64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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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7. 판까지는 제64조(임송실습교육장)였습니다: 임송실습교육장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6장 부속교육기관

제1절 국제교육원 <삭제:2023.09.04.>

제65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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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판까지는 제65조(국제교류센터)였습니다: 국제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2.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4.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66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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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판까지는 제66조(국제학생지원센터)였습니다: 국제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67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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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13. 판까지는 제67조(한국어교육센터)였습니다: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한국어 언어 교육 2. 각종 한국 문화 체험 3.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4.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2절 평생교육원

제68조(평생교육팀)연혁·해석

평생교육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교육과정 편성 및 개발
소속강사 및 담당강사 배정
수업 및 학사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학점은행제 인증평가
홈페이지 및 학사 프로그램 관리
특별 위탁교육
수강생 모집 및 홍보
예산/회계 관리
직인 및 문서보존관리
사무 및 교무에 관한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9조(체육문화센터)연혁·해석

체육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예산기획 및 집행
프로그램 및 행사 기획
홍보 및 대관
회원 등록 및 프로그램 운영
강사/회원/시설/근로생 관리
유관기관 단체강습 관리
홈페이지 및 운영 프로그램 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절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제70조(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연혁·해석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초․중․고등학교 예술(음악)영재 발굴 및 교육
예술영재 교육 관련 교재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및 각종 활동
기타 영재교육원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절 유치원/어린이집

제5절 생활교육원

제7장 대학 및 대학원

제1절 <삭제:2025.1.6>

제78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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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판까지는 제78조(교학지원팀)였습니다: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스미스학부대학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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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9. 30. 판까지는 제79조(기초교양학부)였습니다: 기초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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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내용 없음연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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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81조의2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3. 2. 13. 판까지는 제81조의2(교양교육연구소)였습니다: 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제2절 대학원

제82조(대학원 교학팀)연혁·해석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 10. 13.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대학원위원회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정원조정
대학원 학적 업무
등록금,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업무
학·석사 연계과정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수업 및 성적관리
학점교류 관리
논문 관련 업무
연구 등록
졸업 및 학위수여
연구조교
대학원 요람 제작
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강사 관련 제반업무
증명서 발급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83조내용 없음연혁·해석

원문(law.syu.ac.kr)에 이 조문의 제목과 본문이 없습니다. 삭제 표시 없이 지운 것인지 입력 누락인지 소관 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4. 9. 30. 판까지는 제83조(최고경영자과정)였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부칙

부칙 시행 2018. 2. 1.
1. 본 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전면개정된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전면개정된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다음의 규정은 해당 시행일에 시행한다. 가. 제30조의 2는 2023년 8월 14일에 시행한다. 나. 제47조의 2는 2022년 12월 19일에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의 제13조는 2025년 2월 27일, 제26조는 2023년 9월 4일, 제12절 2023년 4월 3일, 제28조의1는 2023년 4월 3일, 제 82조는 2023년 4월 3일, 제 30조의4는 202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의 제2절은 2025년 4월 7일, 제7절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규정 중 제5조의 3, 제21조, 제27조, 제25조, 제25조의 2, 제26조, 제46조, 제47조, 제47조의 2, 제48조의 2, 제60조, 제62조는 2026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0조의 2는 2026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