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취업진로지원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취업정보의 제공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6절 대학일자리본부 › 제16조(취업진로지원센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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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신설 제16조(취업진로지원센터) · 시행 2022-02-01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