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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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5절 SU인권센터 › 제15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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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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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9. 30. 개정 제15조 · 시행 2024-06-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양성평등상담팀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목개정:2023.09.04.] - 2023. 09. 04. 개정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 · 시행 2023-09-01제목: 양성평등상담양성평등상담
실팀실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목개정:2023.09.04.] - 2022. 02. 14. 개정 제15조(양성평등상담실)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성평등상담실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핵심역량성희롱·성폭력·성매매설정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운영이에 관한사항연계업무 2.교양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발전을보호위한조치연구및사업추진심리치료 3.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접수법된및사건에교육방법론대한개발 5.조사와교양교육그관련결과를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개최보고64.정부지원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업건의및예방과지역연계사업이를수주위한 홍보 및운영교육75.기타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각근절을호에위한부정책의 수되는립사항시행 - 2021. 04. 19. 신설 제15조(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 시행 2021-04-01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수주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