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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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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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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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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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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4. 판까지는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였습니다: 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
조문 연혁 · 그 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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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5절 SU인권센터 › 제15조.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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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15조 · 시행 2024-06-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양성평등상담팀
    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목개정:2023.09.04.]
  2. 2023. 09. 04. 개정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 · 시행 2023-09-01
    제목: 양성평등상담실팀
    양성평등상담실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목개정:2023.09.04.]
  3. 2022. 02. 14. 개정 제15조(양성평등상담실)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성평등상담실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성희롱·성폭력·성매매 설정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운영이에 관한 사항연계업무 2. 교양교육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발전을보호 위한조치 연구 및 사업추진심리치료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접수법된 및사건에 교육방법론대한 개발 5.조사와 교양교육그 관련결과를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개최보고 64. 정부지원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업건의 및예방과 지역연계사업이를 수주위한 홍보 및 운영교육 75. 기타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각근절을 호에위한 부정책의 수되는립 사항시행
  4. 2021. 04. 19. 신설 제15조(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 · 시행 2021-04-01
    이음인문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수주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