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SU인권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SU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9. 4.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5절 SU인권센터 › 제14조(SU인권센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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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14조(SU인권센터) · 시행 2024-06-01조문 연결 추정제목: SU인권SU인권
상담팀센터상담팀은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갑질행위성희롱·성폭력근절을 위한피해예방교육의실시및 대응 업무 2.갑질피인권침해처리행위에절차대한 상담·조사 및매뉴얼대응마련업무 3.갑질피인권침해자의보호및2차 피해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소속피해구성원에회복을대위한갑질근절 예방∙홍보심리상담 5.갑질근절그예방밖에 학교육참석구성원의및인권관련 예산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09-30〉 - 2023. 09. 04. 개정 제14조(인권상담팀) · 시행 2023-09-01제목: 인권상담인권상담
실팀실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제목개정:2023.09.04.] - 2022. 02. 14. 신설 제14조(인권상담실) · 시행 2022-02-01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