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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SU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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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SU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9. 4.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5절 SU인권센터 › 제14조(SU인권센터).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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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SU인권센터제14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14조(SU인권센터) · 시행 2024-06-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SU인권상담팀센터
    SU인권상담팀은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갑질행위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피해예방교육의 실시및 대응 업무 2. 갑질피인권침해처리행위에 절차대한 상담·조사 및 매뉴얼대응 마련업무 3. 갑질피인권침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소속피해 구성원에회복을 대위한 갑질근절 예방∙홍보심리상담 5. 갑질근절그 예방밖에 학교육 참석구성원의 및인권 관련 예산확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09-30〉
  2. 2023. 09. 04. 개정 제14조(인권상담팀) · 시행 2023-09-01
    제목: 인권상담실팀
    인권상담실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제목개정:2023.09.04.]
  3. 2022. 02. 14. 신설 제14조(인권상담실) · 시행 2022-02-01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