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7조(스타트업지원센터)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6절 대학일자리본부 › 제17조(스타트업지원센터).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신설 제17조(스타트업지원센터) · 시행 2022-02-01
    스타트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2. 대학생 창업동아리 발굴 및 육성 3. 창업상담 및 전문가 멘토링 지원 4. (예비)창업자 사업화 지원 및 후속지원 5. 창업지원 현황 및 성과 관리 6. 학생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창업지원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