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7장 대학 및 대학원 › 제2절 대학원 › 제83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5-01-06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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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5. 01. 06. 개정 제83조 · 시행 2024-12-01조문 연결 추정제목:
최고경영자과정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2024. 09. 30. 신설 제83조(최고경영자과정) · 시행 2024-06-01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