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6장 부속교육기관 › 제1절 국제교육원 <삭제:2023.09.04.> › 제66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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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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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9. 04. 개정 제66조 · 시행 2023-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국제학생지원센터국제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2021. 04. 19. 개정 제66조(국제학생지원센터)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국제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학생
언어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2. 외국인 학생교양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3. 외국인 학생 개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5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6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74. 외국인 학생을위한수련생각종 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8.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관련및업무실습95.정부 초청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106.외국인기타학생본출입국센터가관련필요로업무하는지원사항1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2017. 09. 01. 제정 제56조(국제학생지원센터) · 시행 2017-09-01국제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학생 언어집중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2. 외국인 학생 교양 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3. 외국인 학생 개별 학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5.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6.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7. 외국인 학생을 위한 각종 행사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8.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관련 업무 9. 정부 초청 외국인학생 프로그램 운영 10. 외국인 학생 출입국 관련 업무 지원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