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국제처)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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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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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개정 2025. 1. 6.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가.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 9. 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7절 국제처 <제목개정: 2023.02.13., 2026.3.9.> › 제47조의2(국제처).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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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3. 09. 개정 제47조의2(국제처) · 시행 2026-03-09제목: 국제〈개정 2025-01-06〉 국제
교육원처교육원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입학교류센터(InternationalAdmissionsEngagement Center) 4.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2025. 01. 06. 개정 제47조의2(국제교육원) · 시행 2024-12-01〈개정 2025-01-06〉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팀,다음한국어학당(센터)각 호의 기관을다음과두며,같이각 기관의 사무를는분장한다음과 같다. 1. 한국제어교육팀은센터(Korean다음Language각Education호에Center) 2.관한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사무를Talent분장한다Support Center) 3.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2024. 09. 30. 개정 제47조의2(국제교육원) · 시행 2024-06-01국제교육원에
글로벌국제교류육팀,글로벌학생지원,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글로벌국제교류는육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2아.글로벌학생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나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다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라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마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바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 한국어학당(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한국어 언어 교육 나. 각종 한국 문화 체험 다.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라.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마.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2023. 09. 04. 신설 제47조의2(국제교육원) · 시행 2023-09-01국제교육원에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글로벌교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글로벌학생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나.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다.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라.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마. 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