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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연구산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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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연구산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연구활동 정책 수립 및 점검
연구활동 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교수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연구윤리심의(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본교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부설(자율)연구기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부설(자율)연구기관 설립 및 통·폐합(평가)
연구협력 사업
연구처장 직인의 관리
연구윤리 교육 관련 업무
KRI시스템 관리운영
규정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8절 연구처<제목개정: 2026.3.9.> › 제48조(연구산학팀).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위원회연구처교수연구위원회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윤리위원회생명윤리위원회물실험윤리위원회제4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48조(연구산학팀) · 시행 2022-02-01
    연구산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구활동 정책 수립 및 점검 2. 연구활동 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3. 교수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4. 연구윤리심의(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6. 본교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7. 부설(자율)연구기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8. 부설(자율)연구기관 설립 및 통·폐합(평가) 9. 연구협력 사업 10. 연구처장 직인의 관리 11. 연구윤리 교육 관련 업무 12. KRI시스템 관리운영 13. 규정관리 14. 연구노트 1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2021. 04. 19. 번호 변경 제48조(연구산학팀)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3. 2017. 09. 01. 제정 제40조(연구산학팀) · 시행 2017-09-01
    연구산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연구활동 정책 수립 및 점검 2. 연구활동 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3. 교수연구위원회 운영 및 관리 4. 연구윤리심의(진실성)위원회 운영 및 관리 5.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리 6. 본교 기관 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7. 부설(자율)연구기관 관련 정책 수립 및 운영 관리 8. 부설(자율)연구기관 설립 및 통·폐합(평가) 9. 연구협력 사업 10. 연구처장 직인의 관리 11. 연구윤리 교육 관련 업무 12. KRI시스템 관리운영 13. 규정관리 14. 연구노트 1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