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학생복지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복지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지도
언론사 (신문사, 방송국, 돌단, 영자신문사)
장학위원회 및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졸업앨범
교내장학
교외장학
국가장학
장학통계(정보공시)
학자금대출 (농어촌, 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분할납부, 연계대출
국가근로
교내근로
대학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학생상해보험
학생증(국제학생증포함) 및 교직원 신분증발급
학생복지시설 및 업체관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3절 학생처 › 제34조(학생복지팀).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전부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장학위원회 설치 근거: 「학생장학위원회 규정」
학생장학실행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번호 변경 제34조(학생복지팀)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 2017. 09. 01. 제정 제29조(학생복지팀) · 시행 2017-09-01학생복지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지도 2. 언론사 (신문사, 방송국, 돌단, 영자신문사) 3. 장학위원회 및 학생장학실행위원회 4. 졸업앨범 5. 교내장학 6. 교외장학 7. 국가장학 8. 장학통계(정보공시) 9. 학자금대출 (농어촌, 취업 후 상환, 일반상환) 10. 분할납부, 연계대출 11. 국가근로 12. 교내근로 13. 대학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14. 학생상해보험 15. 학생증(국제학생증포함) 및 교직원 신분증발급 16. 학생복지시설 및 업체관리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