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6장 부속교육기관 › 제1절 국제교육원 <삭제:2023.09.04.> › 제67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3-09-0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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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3. 09. 04. 개정 제67조 · 시행 2023-09-01조문 연결 추정제목:
한국어교육센터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한국어 언어 교육 2. 각종 한국 문화 체험 3.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4.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67조(한국어교육센터)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21. 04. 19. 개정 제68조(한국어교육센터) · 시행 2021-04-01제목:
외한국어교육센터외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재학생 외한국어 언어 교육 2.영어집중교육(TIE)각종프로그램한국운영문화 체험 3.교양영어학생교과목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4.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2017. 09. 01. 제정 제68조(외국어교육센터) · 시행 2017-09-01외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재학생 외국어 교육 2.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3. 교양영어 교과목 운영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