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금연금주클리닉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금연금주클리닉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흡연음주예방교육
5일 금연학교 운영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5장 대학부속기관 › 제2절 생활건강증진원 › 제52조(금연금주클리닉센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1-04-1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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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4. 19. 개정 제52조(금연금주클리닉센터)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제목: 금연금주클리닉센터금연금주클리닉
은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흡연음주예방교육 2. 5일 금연학교 운영 3.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2017. 09. 01. 제정 제44조(금연금주클리닉) · 시행 2017-09-01금연금주클리닉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흡연음주예방교육 2. 5일 금연학교 운영 3. 응급환자 발생 시 지원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