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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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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4절 기획처 › 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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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개정 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대학일자리본부혁신지원단 취업진로대학혁신지원센터팀
    대학일자리본부혁신지원단 취업진로대학혁신지원센터는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의 사업추진로방향 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취사업에군별 대한 상담 3. 취세부사업지원계획 정책의점검, 개발자문 및 운영에관련 대한 제반 업무컨설팅 43. 취업통계조사업 및결과보고서 분석 5.작성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차년도 관한 사업무 6. 취업정보의계획 제공수립 74. 학생경력관리제도의핵심 개발과및 운영에자율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성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표 대한등 효율성과(실적인) 운영에상시 관한모니터링 업무및 피드백 105. 그 밖에 취사업진로지원센터의성과 목적에공시 부합되는및 업무홍보 116. 기타 위사업 각 호수행에 부수되는필요한 사항
  2. 2021. 04. 19. 신설 제39조(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 시행 2021-04-01
    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