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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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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AI융합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7절 AI융합교육원<개정:2026.1.26.> › 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소관 기획처. L0
  2.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AI융합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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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총장 결정제20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6. 03. 09. 개정 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 시행 2026-03-09
    제목: AI융합교육학생창업센터
    AI융합교육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2. 2026. 01. 26. 개정 제20조(AI융합교육센터) · 시행 2025-12-15
    제목: S/WAI융합교육센터
    S/WAI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3. 2022. 02. 14. 번호 변경 제20조(S/W융합교육센터)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4. 2021. 04. 19. 신설 제16조(S/W융합교육센터) · 시행 2021-04-01
    S/W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