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AI융합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 1. 26.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7절 AI융합교육원<개정:2026.1.26.> › 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소관 기획처.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6-03-0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AI융합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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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6. 03. 09. 개정 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 시행 2026-03-09제목: AI융합AI융합
교육학생창업센터교육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2026. 01. 26. 개정 제20조(AI융합교육센터) · 시행 2025-12-15제목:
S/WAI융합교육센터S/WAI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20조(S/W융합교육센터)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21. 04. 19. 신설 제16조(S/W융합교육센터) · 시행 2021-04-01S/W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