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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S/W중심대학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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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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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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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S/W중심대학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업의 총괄 수행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2장 총장직속기구 › 제7절 AI융합교육원<개정:2026.1.26.> › 제19조(S/W중심대학사업단).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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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2. 14. 신설 제19조(S/W중심대학사업단) · 시행 2022-02-01
    S/W중심대학사업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사업의 총괄 수행 2. 사업 수행과정 조정 및 감독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비 사용을 위한 발의 및 관리 5.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6.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7. 그 밖에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