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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비군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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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예비군대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예비군 관련 업무
민방위 관련 업무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3장 <삭제 2023.02.13.> › 제11절 예비군대대 <제목개정: 2023.02.13.> › 제28조(예비군대대).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1-04-19 전부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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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예비군대대제2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4. 19. 개정 제28조(예비군대대)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예비군대대는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비군 관련 업무 2. 민방위 관련 업무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2017. 09. 01. 제정 제25조(예비군대대) · 시행 2017-09-01
    예비군대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예비군 관련 업무 2. 민방위 관련 업무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