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장애학생지원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장애학생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 (생활편의 제공)
대학 내 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3절 학생처 › 제36조(장애학생지원센터).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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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번호 변경 제36조(장애학생지원센터)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
- 2021. 04. 19. 번호 변경 제37조(장애학생지원센터)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 2017. 09. 01. 제정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 · 시행 2017-09-01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장애학생 학습지원 (도우미 지원 사업) 2. 장애학생 생활복지 지원 (생활편의 제공) 3. 대학 내 구성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4.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