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사업추진방향 설정
사업군별 세부사업계획 점검, 자문 및 관련 컨설팅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및 차년도 사업 계획 수립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등 성과(실적)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사업성과 공시 및 홍보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4절 기획처 › 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 소관 기획처. L0
- 마지막으로 2022-02-14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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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2. 14. 개정 제39조(대학혁신지원단 대학혁신지원팀) · 시행 2022-02-01조문 연결 추정제목: 대학대학
일자리본부혁신지원단취업진로대학혁신지원센터팀일자리본부혁신지원단취업진로대학혁신지원센터는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학생의사업추진로방향 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2.진로설정과 취사업에군별대한 상담 3. 취세부사업지원계획정책의점검,개발자문 및운영에관련대한 제반 업무컨설팅43.취업통계조사업및결과보고서분석 5.작성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및운영에차년도관한사업무 6.취업정보의계획제공수립74.학생경력관리제도의핵심개발과및운영에자율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성과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표대한등효율성과(실적인)운영에상시관한모니터링업무및 피드백105.그 밖에 취사업진로지원센터의성과목적에공시부합되는및업무홍보116. 기타위사업각 호수행에부수되는필요한 사항 - 2021. 04. 19. 신설 제39조(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 · 시행 2021-04-01대학일자리본부 취업진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의 진로설정과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설정과 취업에 대한 상담 3. 취업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 4. 취업통계조사 및 분석 5. 교육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 취업정보의 제공 7. 학생경력관리제도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8. 청년직장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 9.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업무 10. 그 밖에 취업진로지원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1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