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AI대학혁신센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 원문 지문
1c82 1e40 64f4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AI대학혁신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4장 행정본부 › 제4절 기획처 › 제40조의2(AI대학혁신센터). 소관 기획처.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AI대학혁신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개편 후 표에 없음. AIR센터와의 관계(통합 여부) 확인 필요.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AI대학혁신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조직개편 AI대학혁신센터 → 폐지 (2026-10-01)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신설 제40조의2(AI대학혁신센터) · 시행 2024-06-01AI대학혁신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