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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학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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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6. 3. 9. 시행 · 개정 2026. 3. 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4번째 판 · 개정 2026. 3. 9. · 시행 2026. 3. 9. · 판 번호 1730
원문 지문
1c82 1e40 64f4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기획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예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 9. 30.
유물수집 및 기증
박물관 내부 보안
박물관 운영위원회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무분장 규정」(규정) 제5장 대학부속기관 › 제4절 박물관 › 제57조(학예팀). 소관 기획처. L0
  2.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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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박물관제5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57조(학예팀) · 시행 2024-06-01
    제목: 박물관학예팀
    박물관학예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2021. 04. 19. 번호 변경 제57조(박물관) · 시행 2021-04-01조문 연결 추정
  3. 2017. 09. 01. 제정 제50조(박물관) · 시행 2017-09-01
    박물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