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4. 1.) →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9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디지털러닝센터"를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한다.

제10조 중 "디지털러닝센터"를 "원격교육지원센터"로 하고, "분장한다."를 "분장한다. 〈개정 2021-09-13〉"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4. 19.)2021. 9. 13.
제10조(디지털러닝센터) 개정 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10조(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09-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