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1. 9. 13. 개정 (시행 2021. 7. 30.) → 2021. 4. 19. 전부개정 (시행 2021. 4.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4월 19일 전면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1. 9. 13.)2021. 4. 19.
제10조(원격교육지원센터) 개정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09-13〉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10조(디지털러닝센터) 디지털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내 이러닝 학습관리시스템(e-Class) 관련 업무 2. 교육콘텐츠 플랫폼 개발 및 제작 3. 이러닝 교육과목운영 및 지원 4. KOCW, MOOC 관련 제반 업무 5. 영상제작 및 미디어 장비 관리 운영 6. 첨단멀티미디어 교육환경 구축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