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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2. 2. 14. 개정 (시행 2022. 2. 1.) → 2022. 3. 7. 개정 (시행 2022. 3. 1.) · 개정 4 · 신설 1 · 삭제 0

본 규정은 2022년 3월 7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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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교학지원팀)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스미스학부대학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03.07.]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기초교양학부) 기초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7.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8.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03.07.]

제8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핵심교양부) 핵심양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3.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융합교양부) 융합교양부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81조를 제81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의2(교양교육연구소) 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수주 및 운영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2. 2. 14.)2022. 3. 7.
제78조(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 개정 인문교양교육디자인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스미스학부대학운영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제78조(교학지원팀)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스미스학부대학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03.07.]
제79조(기초학문학부) 개정 기초교양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글쓰기 클리닉 관련 업무 7.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79조(기초교양학부) 기초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7.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8.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03.07.]
제80조(창의융복합학문학부) 개정 창의융복합학문학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80조(핵심교양부) 핵심양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3.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신 설〉제81조(융합교양부) 융합교양부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제81조(교양교육연구소) 개정 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수주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81조의2(교양교육연구소) 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수주 및 운영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