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2023. 2. 13. 개정 (시행 2023. 1.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3년 2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3. 9. 4.)2023. 2. 13.
제14조(인권상담팀) 개정 인권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제목개정:2023.09.04.]제14조(인권상담실) 인권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 개정 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목개정:2023.09.04.]제15조(양성평등상담실) 양성평등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30조의2(선교사훈련센터) 삭제 선교사훈련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04〉〈삭 제〉
제33조 개정 제33조(SU-Innovation Academy) SU-Innovation Academy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4조(시설관리팀) 개정 시설관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자산관리 및 검수 2. 재물조사 3. 기증물품 관리 4. 임차복사기 관리 5. 불용품 및 손망실 물품 처리 6. 집기비품 유지 관리 7. 물품의 폐기, 매각 및 재활용 8. 졸업가운 보관 및 불출 9. 건물환경미화 10. 정화조 청소 11. 정수기 관리 12. 건물소독 13. 조경 및 수목 관리 14. 외부 청소 15. 임송농장/노작교육장 관리 1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2023.09.04.]제44조(시설관리과) 시설관리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자산관리 및 검수 2. 재물조사 3. 기증물품 관리 4. 임차복사기 관리 5. 불용품 및 손망실 물품 처리 6. 집기비품 유지 관리 7. 물품의 폐기, 매각 및 재활용 8. 졸업가운 보관 및 불출 9. 건물환경미화 10. 정화조 청소 11. 정수기 관리 12. 건물소독 13. 조경 및 수목 관리 14. 외부 청소 15. 임송농장/노작교육장 관리 1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7조(커뮤니케이션팀) 개정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공식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10.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1.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2.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13.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4.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5. 홍보 기록물 관리 16.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7.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47조(커뮤니케이션팀)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공식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10.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1.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2. 홍보위원회 운영 13.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4.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5. 홍보 기록물 관리 16.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7.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7조의2(국제교육원) 삭제 국제교육원에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글로벌교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글로벌학생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나.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다.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라.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마.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 한국어학당(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한국어 언어 교육 나. 각종 한국 문화 체험 다.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라.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마.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삭 제〉
제65조 개정 제65조(국제교류센터) 국제교류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2.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2.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4.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6조 개정 제66조(국제학생지원센터) 국제학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3.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4.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5.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6.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7조 개정 제67조(한국어교육센터) 한국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한국어 언어 교육 2. 각종 한국 문화 체험 3.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4.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5.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81조의2 개정 제81조의2(교양교육연구소) 교양교육연구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역량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추진 3. 학제 간 융ㆍ복합 교양교육 연구/개발 4. 교양교육 관련 교수법 및 교육방법론 개발 5. 교양교육 관련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연계사업 수주 및 운영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