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6. 1.) · 개정 9 · 신설 6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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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총장특보(비서실"을 "부속팀"으로 한다.
제5조 중 ") 총장특보(비서실)"을 "부속팀"으로 하고, "분장한다."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커뮤니케이션팀)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0.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1.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12.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3.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4. 홍보 기록물 관리 15.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6.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SU인권센터) SU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3.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ITTC센터) ITTC센터은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BFFL센터) BFFL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계획수립 2. 대학발전계획 추진 3. 기구 및 직제의 설치·개편·폐지 4. 제 규정의 정비 및 관리 5. 부서업무 조정 6. 전략기획 및 정책연구 7. 프로젝트 관리 8.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IR센터) IR센터와 IR센터 내 평가팀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영정보, 평가정보 및 통계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2. 각종 지표수집,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3.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4. 각종 평가 관련 업무 5.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업무 6. 홈페이지 관리 7. 교육만족도관리 8. 핵심역량조사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AI대학혁신센터) AI대학혁신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SUPREME센터) SUPREME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팀,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교육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4조의 제목 "BLS센터"를 삭제한다.
제54조 중 "BLS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학예팀) 학예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4조를 제57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7조의2(기록물관리팀) 기록물관리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3조(최고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3. 9. 4.) | 2024. 9. 30. |
|---|---|
| 제5조(총장특보(비서실) 개정 ) 총장특보(비서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총장이 주재, 참석하는 회의 준비 2. 총장의 대내외 행사일정의 조정 3. 총장 유고시 총장직무 대행권자에 대한 업무연락 4. 수행 및 의전 5. 대내외 인사 관리 및 민원관리 6. 총장 기록물 제작 및 관리 7. 교내 게스트룸 운용 및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조(부속팀) 부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총장이 주재, 참석하는 회의 준비 2. 총장의 대내외 행사일정의 조정 3. 총장 유고시 총장직무 대행권자에 대한 업무연락 4. 수행 및 의전 5. 대내외 인사 관리 및 민원관리 6. 총장 기록물 제작 및 관리 7. 교내 게스트룸 운용 및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 〈신 설〉 | 제5조의2(커뮤니케이션팀)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09-30〉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0.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1.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12.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3.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4. 홍보 기록물 관리 15.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6.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 제14조(인권상담팀) 개정 인권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제목개정:2023.09.04.] | 제14조(SU인권센터) SU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3.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09-30〉 |
|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 개정 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목개정:2023.09.04.] | 제15조 |
| 〈신 설〉 | 제21조의2(ITTC센터) ITTC센터은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 〈신 설〉 | 제30조의3(BFFL센터) BFFL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 제37조(기획평가팀) 개정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계획수립 2. 대학발전계획 추진 3. 기구 및 직제의 설치·개편·폐지 4. 제 규정의 정비 및 관리 5. 부서업무 조정 6. 전략기획 및 정책연구 7. 프로젝트 관리 8.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9. 경영정보, 평가정보 및 통계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10. 각종 지표수집,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11.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12. 각종 평가 관련 업무 13.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 업무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37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발전계획수립 2. 대학발전계획 추진 3. 기구 및 직제의 설치·개편·폐지 4. 제 규정의 정비 및 관리 5. 부서업무 조정 6. 전략기획 및 정책연구 7. 프로젝트 관리 8.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 제40조(IR센터) 개정 IR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0조(IR센터) IR센터와 IR센터 내 평가팀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전면개정 2024-09-30〉 1. 경영정보, 평가정보 및 통계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2. 각종 지표수집,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3.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4. 각종 평가 관련 업무 5.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업무 6. 홈페이지 관리 7. 교육만족도관리 8. 핵심역량조사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 〈신 설〉 | 제40조의2(AI대학혁신센터) AI대학혁신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 〈신 설〉 | 제40조의3(SUPREME센터) SUPREME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개정 국제교육원에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글로벌교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글로벌학생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나.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다.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라.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마.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 한국어학당(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한국어 언어 교육 나. 각종 한국 문화 체험 다.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라.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마.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팀,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교육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 제54조(BLS센터) 개정 BLS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4조 |
| 제57조(박물관) 개정 박물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7조(학예팀) 학예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 제24조(기록물관리팀) 개정 기록물관리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57조의2(기록물관리팀) 기록물관리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9-30〉 |
| 〈신 설〉 | 제83조(최고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