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6. 1.) → 2023. 9. 4. 개정 (시행 2023. 9.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6

본 규정은 2023년 9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4. 9. 30.)2023. 9. 4.
제5조(부속팀) 개정 부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총장이 주재, 참석하는 회의 준비 2. 총장의 대내외 행사일정의 조정 3. 총장 유고시 총장직무 대행권자에 대한 업무연락 4. 수행 및 의전 5. 대내외 인사 관리 및 민원관리 6. 총장 기록물 제작 및 관리 7. 교내 게스트룸 운용 및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5조(총장특보(비서실) ) 총장특보(비서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총장이 주재, 참석하는 회의 준비 2. 총장의 대내외 행사일정의 조정 3. 총장 유고시 총장직무 대행권자에 대한 업무연락 4. 수행 및 의전 5. 대내외 인사 관리 및 민원관리 6. 총장 기록물 제작 및 관리 7. 교내 게스트룸 운용 및 관리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5조의2(커뮤니케이션팀) 삭제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4-09-30〉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0.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1.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12.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3.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4. 홍보 기록물 관리 15.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6.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삭 제〉
제14조(SU인권센터) 개정 SU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 2.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조사 및 대응 업무 3. 인권침해 및 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5.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2023.09.04.] 〈전면개정 2024-09-30〉제14조(인권상담팀) 인권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갑질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의 실시 2. 갑질피해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 3. 갑질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예방 4. 소속 구성원에 대한 갑질근절 예방∙홍보 5. 갑질근절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확보 [제목개정:2023.09.04.]
제15조 개정 제15조(양성평등상담팀) 양성평등상담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09-04〉 1.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의 신고 접수, 조치, 상담 및 이에 관한 연계업무 2.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를 성희롱·성폭력·성매매고충심의위원회에 보고 4.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성희롱⦁성폭력⦁성매매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 시행 [제목개정:2023.09.04.]
제21조의2(ITTC센터) 삭제 ITTC센터은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삭 제〉
제57조의2(기록물관리팀) 개정 기록물관리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09-30〉제24조(기록물관리팀) 기록물관리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의3(BFFL센터) 삭제 BFFL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삭 제〉
제37조(기획팀) 개정 기획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발전계획수립 2. 대학발전계획 추진 3. 기구 및 직제의 설치·개편·폐지 4. 제 규정의 정비 및 관리 5. 부서업무 조정 6. 전략기획 및 정책연구 7. 프로젝트 관리 8.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37조(기획평가팀) 기획평가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계획수립 2. 대학발전계획 추진 3. 기구 및 직제의 설치·개편·폐지 4. 제 규정의 정비 및 관리 5. 부서업무 조정 6. 전략기획 및 정책연구 7. 프로젝트 관리 8. 정부 재정지원사업 관련 업무 총괄 9. 경영정보, 평가정보 및 통계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10. 각종 지표수집,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11.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12. 각종 평가 관련 업무 13.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 업무 1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0조(IR센터) 개정 IR센터와 IR센터 내 평가팀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전면개정 2024-09-30〉 1. 경영정보, 평가정보 및 통계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 2. 각종 지표수집,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3. 평가 관련 정책, 대응 방안 수립 4. 각종 평가 관련 업무 5. 대학정보공시 등 각종 통계업무 6. 홈페이지 관리 7. 교육만족도관리 8. 핵심역량조사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제40조(IR센터) IR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의2(AI대학혁신센터) 삭제 AI대학혁신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삭 제〉
제40조의3(SUPREME센터) 삭제 SUPREME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삭 제〉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개정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팀,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교육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제47조의2(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에 글로벌교류, 글로벌학생지원,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글로벌교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 글로벌학생지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나.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다.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라.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마.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3. 한국어학당(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한국어 언어 교육 나. 각종 한국 문화 체험 다. 학생 도우미(멘토) 제도의 운영 라.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 국가들에 대한 서로의 이해를 도움 마.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제54조 개정 제54조(BLS센터) BLS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학예팀) 개정 학예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4-09-30〉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57조(박물관) 박물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유물수집 및 기증 2. 박물관 내부 보안 3. 박물관 운영위원회 4.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 문화 컨텐츠 개발 및 운영 5. 전시 기획 및 운영, 기획물 출판 6. 소장유물 보존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7. 교내 및 교외 전시 대관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83조(최고경영자과정) 삭제 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