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5. 1. 6. 개정 (시행 2024. 12. 1.) →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6. 1.) · 개정 10 · 신설 1 · 삭제 10 · 번호 변경 1
본 규정은 2024년 9월30일 개정 되었습니다.
| 이후 (2025. 1. 6.) | 2024. 9. 30. |
|---|---|
| 제30조의3(리더십센터) 번호 변경 리더십센터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 3.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 4.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1조(리더십센터) 리더십센터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내·외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2. 인성교육관련 연구 진행 및 관리 3. 인성교육진흥사 자격증 과정교육진행 및 검정관리 4. 인성교육관련 교과 운영 및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 제12조(사회봉사팀) 개정 사회봉사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01-06〉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봉사교육 2. 국내·외 단기봉사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3.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4. 교내 봉사단체 지원활동을 통한 봉사교육 5. 봉사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ㆍ기획 업무 6. 사회봉사관련 홍보물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등 홍보ㆍ영상 업무 7. 사회봉사 학생 및 지도교수 지원 등 행정업무 8.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12조(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봉사 교과목 운영을 통한 봉사교육 2. 국내·외 단기봉사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3.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봉사교육 4. 교내 봉사단체 지원활동을 통한 봉사교육 5. 봉사 교과목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ㆍ기획 업무 6. 사회봉사관련 홍보물 및 소식지 등 정기간행물 발간 등 홍보ㆍ영상 업무 7. 사회봉사 학생 및 지도교수 지원 등 행정업무 8. 비영리 법인 및 비정치적인 단체 등과의 협력체제구축을 위한 대외협력 업무 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 제12조의2(사회혁신팀) 삭제 사회혁신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01-06〉 1. 사회혁신 교과목 개발 및 운영 2. 사회혁신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글로컬 네트워킹 구축 및 강화 4. 사회혁신 정책 수립 및 전략과제 기획 5.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6. 글로벌 사회혁신 활동 기획 및 운영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삭 제〉 |
| 제26조 개정 | 제26조(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 수익사업단 수익사업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28조의2(RISE사업단) 삭제 RISE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RISE 사업 기획 및 운영 2.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3.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4. 대외 협력체계 구축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삭 제〉 |
| 제30조의1(선교사훈련센터) 삭제 선교사훈련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04〉 | 〈삭 제〉 |
| 제30조의2(BFFL센터) 개정 BFFL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제30조의2(선교사훈련센터) 선교사훈련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9-04〉 |
| 〈신 설〉 | 제30조의3(BFFL센터) BFFL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 제33조의2(교양교육원 교학지원) 삭제 교양교육원 교학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교양교육원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기타 교양교육 행정에 관한 사항 | 〈삭 제〉 |
| 제33조의3(기초교양부) 삭제 기초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7.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8.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 〈삭 제〉 |
| 제40조의3 삭제 | 〈삭 제〉 |
| 제10조의2(SU-PREME센터) 개정 SU-PREME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01-06〉 | 제40조의3(SUPREME센터) SUPREME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 제11조 삭제 | 〈삭 제〉 |
|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개정 〈개정 2025-01-06〉 국제교육원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국제교육원에 국제교육팀, 한국어학당(센터)을 다음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1. 국제교육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 제50조의2(수익사업팀) 삭제 수익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 수익사업 기획 및 운영 2. 수익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3. 수익사업 성과관리 4. 수익사업 관련 계약 및 법무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삭 제〉 |
| 제78조 개정 | 제78조(교학지원팀) 교학지원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교양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2. 스미스학부대학 관련위원회 운영 3. 강의계획서 관리 및 시간표 작성 4. 수강신청 관리 5. 중간, 기말고사 관리 및 성적관리 6. 계절학기 운영 7. 시간강사 위촉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03.07.] |
| 제79조 개정 | 제79조(기초교양학부) 기초교양학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03-07〉 1. 기초교양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기초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3. 기초교양교육과정 운영 4. 학생의 기초교양교육 역량증진을 위한 제반 업무 5. 컴퓨팅사고력 교과목 교육 운영 6. 사고와 표현 교과목운영 및 글쓰기 첨삭 관련 업무 7. 재학생 외국어 및 영어집중교육(TIE) 프로그램 운영 8. 그린(노작)교육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2.03.07.] |
| 제80조 삭제 | 〈삭 제〉 |
| 제81조 삭제 | 〈삭 제〉 |
| 제33조의4(핵심교양부) 개정 핵심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3.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제80조(핵심교양부) 핵심양부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핵심교양 교과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핵심교양 교과목 개발연구 및 교재개발 3. 핵심교양 II 인성교과목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역량 향상을 위한 비교과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 제33조의5(융합교양부) 개정 융합교양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창의융합교육에 관한 사항 | 제81조(융합교양부) 융합교양부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창의융합교양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 2. 창의융합 교과목 개발연구 및 편성운영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전면개정 2022-03-07〉 |
| 제83조 개정 | 제83조(최고경영자과정) 최고경영자과정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