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3. 4. 3.) · 개정 3 · 신설 2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중독케어사업단)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1

제13조를 제30조의4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4(콘서바토리) 콘서바토리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2조(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대학원위원회 4.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5. 정원조정 6. 대학원 학적 업무 7. 등록금,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업무 8. 학·석사 연계과정 9.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10. 수업 및 성적관리 11. 학점교류 관리 12. 논문 관련 업무 13. 연구 등록 14. 졸업 및 학위수여 15. 연구조교 16. 대학원 요람 제작 17. 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8.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19. 강사 관련 제반업무 20. 증명서 발급 21.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2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2. 27.)2025. 10. 13.
〈신 설〉제13조
제26조 개정 제26조(중독케어사업단)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
〈신 설〉제28조의1
제13조(콘서바토리) 개정 콘서바토리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30조의4(콘서바토리) 콘서바토리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0-13〉
제82조(대학원 교학팀) 개정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대학원위원회 4.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5. 정원조정 6. 대학원 학적 업무 7. 등록금,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업무 8. 학·석사 연계과정 9.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10. 수업 및 성적관리 11. 학점교류 관리 12. 논문 관련 업무 13. 연구 등록 14. 졸업 및 학위수여 15. 연구조교 16. 대학원 요람 제작 17. 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8.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19. 강사 관련 제반업무 20. 증명서 발급 2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82조(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0-13〉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대학원위원회 4.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5. 정원조정 6. 대학원 학적 업무 7. 등록금,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업무 8. 학·석사 연계과정 9.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10. 수업 및 성적관리 11. 학점교류 관리 12. 논문 관련 업무 13. 연구 등록 14. 졸업 및 학위수여 15. 연구조교 16. 대학원 요람 제작 17. 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8.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19. 강사 관련 제반업무 20. 증명서 발급 21.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2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