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3. 4. 3.) → 2025. 2. 27. 개정 (시행 2025.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2

본 규정은 2025년 2월 27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5. 10. 13.)2025. 2. 27.
제13조 삭제 〈삭 제〉
제30조의4(콘서바토리) 개정 콘서바토리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10-13〉제13조(콘서바토리) 콘서바토리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중독케어사업단) 개정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제26조
제28조의1 삭제 〈삭 제〉
제82조(대학원 교학팀) 개정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5-10-13〉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대학원위원회 4.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5. 정원조정 6. 대학원 학적 업무 7. 등록금,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업무 8. 학·석사 연계과정 9.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10. 수업 및 성적관리 11. 학점교류 관리 12. 논문 관련 업무 13. 연구 등록 14. 졸업 및 학위수여 15. 연구조교 16. 대학원 요람 제작 17. 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8.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19. 강사 관련 제반업무 20. 증명서 발급 21. 최고경영자과정 운영 22.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82조(대학원 교학팀) 대학원 교학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사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학칙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3. 대학원위원회 4. 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5. 정원조정 6. 대학원 학적 업무 7. 등록금, 장학금 및 학자금 관련 업무 8. 학·석사 연계과정 9.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10. 수업 및 성적관리 11. 학점교류 관리 12. 논문 관련 업무 13. 연구 등록 14. 졸업 및 학위수여 15. 연구조교 16. 대학원 요람 제작 17. 외국인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18. 외국인유학생 정보시스템 관리 19. 강사 관련 제반업무 20. 증명서 발급 21.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