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3. 4. 3.) → 2025. 11. 10. 개정 (시행 2025. 11. 10.)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 제목 "공통기기실험실"을 "공통기기실"로 한다.

제60조 중 "공통기기실험실"을 "공통기기실"로 하고, "분장한다."를 "분장한다.〈개정 2025-11-10〉"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0. 13.)2025. 11. 10.
제60조(공통기기실험실) 개정 공통기기실험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제60조(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11-10〉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