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5. 11. 10. 개정 (시행 2025. 11. 10.) → 2026. 1. 26. 개정 (시행 2025. 12. 15.)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1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의 제목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를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로 한다.

제19조의2 중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를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S/W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교육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S/W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교육센터"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1. 10.)2026. 1. 26.
제19조의2(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개정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제19조의2(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제20조(S/W융합교육센터) 개정 S/W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20조(AI융합교육센터) AI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제21조(S/W봉사단) 개정 S/W봉사단은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제21조(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