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6. 1. 26. 개정 (시행 2025. 12. 15.) → 2025. 11. 10. 개정 (시행 2025. 11. 10.)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1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6. 1. 26.) | 2025.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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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의2(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개정 AI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 제19조의2(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 S/W중심대학운영지원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
| 제20조(AI융합교육센터) 개정 AI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제20조(S/W융합교육센터) S/W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21조(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 개정 AI중독예방 및 재활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제21조(S/W봉사단) S/W봉사단은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