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규정 신구 대비
2026. 1. 26. 개정 (시행 2025. 12. 15.) → 2026. 3. 9. 개정 (시행 2026. 3. 9.) · 개정 11 · 신설 3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3월 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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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분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를 제5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3(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2.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홍보 4.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5.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6. 잠재기부자 발굴 7.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8.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9.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0.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1.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12.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13.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14.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15.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16. 총동문회 지원 업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46조에서 5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20조의 제목 "AI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20조 중 "AI융합교육센터"를 "AI융합학생창업센터"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의2
제26조의 제목 "중독케어사업단"을 삭제한다.
제26조 중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를 삭제한다.
제27조의 제목 "캠퍼스사업단"을 삭제한다.
제27조 중 "캠퍼스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를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의2(국제처)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4.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62조를 제48조의2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2(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62조에서 48조의2로 이동 2026.3.9.]
제60조를 제48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의3(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60조에서 48조의3으로 이동 2026.3.9.]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의2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26. 1. 26.) | 2026. 3. 9. |
|---|---|
| 제46조(대외협력팀) 개정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외국제처장 직인 관리 2.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3.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4. 발전기금 홍보 5.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6.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7. 잠재기부자 발굴 8.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9.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10.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1.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2.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13.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14.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15.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16.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17. 총동문회 지원 업무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조의3(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발전기금 모금전략 수립 및 시행 2. 발전기금 관련 규정 및 법무, 세무에 관한 사항 3. 발전기금 홍보 4. 발전기금 모금행사 기획 및 실무 5. 고액기부자 관리 및 예우 6. 잠재기부자 발굴 7. 발전기금 CMS 관리업무 8. 기부자 관리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 9. 기부금 접수 및 입금자 관리 10. 발전기금 통계 및 분석업무 11. 장학금 및 기부금 집행업무 12. 기부 영수증 처리 및 연말 소득공제 13. 대외협력 및 기관간 협약(MOU) 관리 14. 대외협력 및 발전기금 홈페이지 운영 15. 대학 기념품 통합 제작 및 관리 16. 총동문회 지원 업무 1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46조에서 5조의3으로 이동 2026.3.9.] |
| 제20조(AI융합교육센터) 개정 AI융합교육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제20조(AI융합학생창업센터) AI융합학생창업센터는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6-01-26〉 |
| 제25조(사업본부) 개정 사업본부 국가전략사업기획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3-02-13〉 | 제25조 |
| 제25조의2(지능형반도체사업단) 개정 지능형반도체사업단 산하 지능형반도체사업팀과 지식재산교육팀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02-13〉 | 제25조의2 |
| 제26조(중독케어사업단) 개정 중독케어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5-10-13〉 | 제26조 |
| 제27조(캠퍼스사업단) 개정 캠퍼스사업단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27조 |
| 〈신 설〉 | 제46조 |
| 제47조(커뮤니케이션팀) 개정 커뮤니케이션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02-13〉 1. 중장기 종합 홍보계획 수립 및 시행 2. 언론 홍보 및 위기 관리 3. 대외 이미지 및 브랜드 광고 4. 출판 홍보물 제작 및 관리 5. 홍보사진 촬영, 영상물 기획 제작 및 배포 6. 입시홍보 기획 및 제반 실무 7. 온라인 뉴스레터 제작 및 발송 8. SNS 홍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유튜브 등) 및 관리 9. 공식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 보수 10. 온라인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및 관리 11. 학생홍보대사단(SU Ambassador) 및 사이버홍보단(SU Love) 선발 및 운영 12.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운영 13. 교내 전광판 콘텐츠 관리 14. 캠퍼스 사인물 제작 및 관리 15. 홍보 기록물 관리 16. 학내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지원 17. 공식 UI 연계사업 관리 1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7조 |
| 제47조의2(국제교육원) 개정 〈개정 2025-01-06〉 국제교육원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입학센터(International Admission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제47조의2(국제처) 〈개정 2025-01-06〉 국제처에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두며, 각 기관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한국어교육센터(Korean Language Education Center) 2. 글로벌인재지원센터(Global Talent Support Center) 3. 글로벌교류센터(International Engagement Center) 4. 글로벌협력센터(Global Partnerships Center) 가.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나. 외국대학과의 교류 협력 다. 외국대학과의 합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라. 국제교류 관련 홍보 및 지원 마. 교환학생, 해외어학연수, 복수학위, 기타 국제화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바.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사.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아. 외국인 학생 생활과 진로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자. 외국인 학생의 각종 심리검사와 그 결과 분석 차. 외국인 학생 생활 연구지의 발간 및 연구발표 카. 외국인 학생 수련생 교육 및 실습 타. 외국인 학생 학습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파. 기타 본 센터가 필요로 하는 사항 하.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신설 2023-09-04〉 |
| 제62조(실험동물연구센터) 개정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48조의2(실험동물연구센터) 실험동물연구센터의 사무는 운영규정으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기존 62조에서 48조의2로 이동 2026.3.9.] |
| 제60조(공통기기실) 개정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5-11-10〉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8조의3(공통기기실) 공통기기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수, 학생 연구지원 및 분석기기 관리・분석 업무 2. 학생 실험실습 지도 업무 3. 교육연구 및 실험실습 공동활용기자재 선정 업무 4. 분석기기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기존 60조에서 48조의3으로 이동 2026.3.9.] |
| 제50조의2(수익사업팀) 개정 수익사업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대학 수익사업 기획 및 운영 2. 수익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3. 수익사업 성과관리 4. 수익사업 관련 계약 및 법무 관리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50조의2 |
| 〈신 설〉 | 제60조 |
| 〈신 설〉 | 제62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