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 평가 내규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2021. 5. 3. 개정 (시행 2017. 7.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11. 25.) | 2021.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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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52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52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성적등급)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FA, P로 세분한다. | 제2조(성적등급)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FA, P로 세분한다. |
| 제3조(평가방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 과목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액티브러닝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 의한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핵심교양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과목)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제3조(평가방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 과목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액티브러닝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 의한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핵심교양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과목)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
| 제4조(출석점수평가)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서식 1]에 따라 부여한다. | 제4조(출석점수평가) 출석점수는 출석점수 평가기준[별표서식 1]에 따라 부여한다. |
| 제5조(유고결석) ① 다음 표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②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 제5조(유고결석) ① 다음 표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②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
| 제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다음의 표2 기준에 따른다. [표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 제6조(성적의 등급 및 평점평균) 학업성적의 등급, 점수, 평점은 다음의 표2 기준에 따른다. [표2] 등급별 점수 및 평점 환산표 등 급 점 수 평 점 등 급 점 수 평 점 A+ 95-100 4.50 A 90-94 4.00 B+ 85-89 3.50 B 80-84 3.00 C+ 75-79 2.50 C 70-74 2.00 D+ 65-69 1.50 D 60-64 1.00 F 59 이하 0 FA 결석으로 인한 낙제 0 |
| 제7조(평가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해당 기간에 일정장소에 공시하거나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평가성적공시) 교과목 담당교수는 평가된 성적을 해당 기간에 일정장소에 공시하거나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제8조(성적평점) ①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 제8조(성적평점) ① 학칙 제30조에 따른 성적 평점평균 산출은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에 교과목별 학점 수를 곱한 합계를 수강신청 총학점 수로 나눈 그 수치를 당해 학기의 평점(실점)평균 점수로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별 평점(실점)×교과목별 학점 수]의 합계 ---------------------------------------------- = 학기 평점(실점)평균 수강신청 총 학점 수 ② 평점평균 산출 시에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며 반올림하지 아니한다. ③ 성적(평점평균)이 같은 경우에는 취득 학점이 많은 자, 전공필수, 교양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의 성적이 좋은 자 및 백분위 점수에 의하여 처리한다. |
| 제9조(성적입력) ① 매 학기말 성적은 교과목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입력 기간 내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차례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가 되며, 성적입력 시 결석 일수를 입력한다. (FA 처리 기준: 수업시간×3배 → 예) 2학점이면서 3시간 수업일 경우, 9번 결석부터 FA처리 | 제9조(성적입력) ① 매 학기말 성적은 교과목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종료 후, 성적입력 기간 내에 차세대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2차례 입력하여야 한다. ② 학기 중 주당 강의시간의 3배 이상 결석한 경우 그 과목은 자동적으로 FA(결석초과로 인한 낙제)가 되며, 성적입력 시 결석 일수를 입력한다. (FA 처리 기준: 수업시간×3배 → 예) 2학점이면서 3시간 수업일 경우, 9번 결석부터 FA처리 |
| 제10조(성적 이의 신청)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10조(성적 이의 신청) 공시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확인 및 정정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제11조(성적 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전산입력 착오, 성적누락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별표서식 2]을 소정기일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결의에 의해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제11조(성적 정정) 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담당교수의 전산입력 착오, 성적누락이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답안지, 출석부, 과제물)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한 성적정정원[별표서식 2]을 소정기일 내에 교무처 학사지원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총장의 결의에 의해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 |
|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개정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
|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 제13조(휴학자의 성적처리) 학기 중 휴학한 자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고사 이후 군복무 또는 군 대체복무 등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수강신청 교과목은 인정하고 그 성적을 부여한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 학기를 취소할 수 있다. |
| 제14조(성적등급의 환산) 이 내규 제2조의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 제14조(성적등급의 환산) 이 내규 제2조의 성적등급이나 평점평균을 100점 기준으로 환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2의 성적평점환산기준표를 적용한다. |
| 제15조(성적평가자료 보존기간) 출석 및 성적평가 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 제15조(성적평가자료 보존기간) 출석 및 성적평가 자료는 5년간 보존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