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업성적 평가 내규 신구 대비

2021. 5. 3. 개정 (시행 2017. 7. 1.) →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4년 11월 25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학업성적 평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스미스학부대학에서"를 "교양교육원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1. 5. 3.)2024. 11. 25.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개정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