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적 평가 내규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2021. 5. 3. 개정 (시행 2017. 7.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11. 25.) | 2021. 5. 3. |
|---|---|
|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개정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교양교육원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