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업성적 평가 내규 신구 대비

2024. 11. 25. 개정 (시행 2024. 12. 1.) →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5년 10월 13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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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평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2. 3.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일반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별도상대평가 0~50% 50~100% 100% 실험실습과목(100%)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과목 액티브러닝 수업(SU-AL),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100% 100%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전공과목)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 Pass or Fail 100% 학과 지정 과목

부 칙

이 내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4. 11. 25.)2025. 10. 13.
제3조(평가방법) 개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 과목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액티브러닝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 의한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핵심교양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과목)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제3조(평가방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3〉 [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일반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별도상대평가 0~50% 50~100% 100% 실험실습과목(100%)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과목 액티브러닝 수업(SU-AL),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100% 100%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전공과목)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 Pass or Fail 100% 학과 지정 과목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