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학업성적 평가 내규 신구 대비

2025. 10. 13. 개정 (시행 2025. 9. 1.) → 2026. 5. 18. 개정 (시행 2026. 6.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6년 5월 18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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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평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2. 3.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일반과목, 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실기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학생에게 적용) 별도상대평가 0~50% 50~100% 100% 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100%)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과목 핵심교양 II 수업 SU-AL교수법 전공수업 *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글로컬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100% 100%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SU-MVP교수법 2.0에 의한 수업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SU-HyFlex교수법 ·SU-Colab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 전공과목)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학생에게 적용) Pass or Fail 100% 학과 지정 과목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함(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 *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지침 제 10조 6항) 단,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부 칙

이 내규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5. 10. 13.)2026. 5. 18.
제3조(평가방법) 개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3〉 [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일반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 별도상대평가 0~50% 50~100% 100% 실험실습과목(100%)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과목 액티브러닝 수업(SU-AL),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100% 100%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전공과목)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 Pass or Fail 100% 학과 지정 과목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제3조(평가방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개정 2025-10-13〉 [별표1] 성적평가 비율표 평가방식 평가비율 합계 과목 범위 A B C D F 상대평가 0~30% 0~70% 30~100% 100% 일반과목, 이론이 포함된 실험/실습/실기과목,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내국인학생에게 적용) 별도상대평가 0~50% 50~100% 100% 실험/실습/실기/설계 과목 (100%)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과목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교직과목 핵심교양 II 수업 SU-AL교수법 전공수업 *교육혁신원 프로그램 이수 시 적용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글로컬사회혁신원 수업 이수 시 적용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100% 외국인 과목 기초교양 *(사고와 표현, 글로컬 영어-일반반) 의약계열 인증학과 외부 실험실습과목 *약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절대평가 0~100% 100%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기초교양 *글로컬 영어-고급반 핵심교양 수업 I *인성과 사회, 종교와 인생, 생활과 윤리, 역사와 문화 SU-MVP교수법 2.0에 의한 수업 ·MVP혁신교수법 ·SU-BFFL교수법 ·SU-HyFlex교수법 ·SU-Colab교수법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 전공과목) 외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한국인 교원 전공 원어강의 수업 내국인, 외국인 학생 혼합수업(외국인학생에게 적용) Pass or Fail 100% 학과 지정 과목 *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수강학생의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성적평가 별도상대평가 적용 * 외국인 교원이라 함은 해당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하고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전임교원을 말함(원어민 및 한국계 외국인 포함) * 한국인 교원이라 함은 수업의 80% 이상 원어로 강의해야 함(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 지침 제 10조 6항) 단, 영어영문학과의 외국어 강의 성적평가 방법은 학업성적평가 내규에 준함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