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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평가 내규 신구 대비

2017. 7. 1. 개정 (시행 2017. 7. 1.) → 2021. 5. 3. 개정 (시행 2017. 7.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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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 평가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 학사 운영 규정 제43조"를 "제52조"로 한다.

제2조 중 "P로"를 "FA, P로"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평가방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2. 3.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 과목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액티브러닝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 의한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핵심교양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과목)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표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제12조제1항 중 "① 재수강"을 "① 재수강"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스미스교양대학에서"를 "스미스학부대학에서"로 한다.

부 칙

이 내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7. 7. 1.)2021. 5. 3.
제1조(목적) 개정 이 내규는 학칙 제30조, 학사 운영 규정 제43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52조에 의거 학업성적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적등급) 개정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P로 세분한다.제2조(성적등급) 교과목 성적의 등급은 A+, A, B+, B, C+, C, D+, D, F, FA, P로 세분한다.
제3조(평가방법) 개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다음과 같이 상대평가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실험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및 단체교육과목이나 졸업논문, 전공실기, 외부 위탁에 의한 실습과목 및 수강인원이 9명 이하인 과목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정 2016-03-28〉 A 이상: 40% 이하 B∼B+: 0∼80% C+이하: 20%이상 2.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개 정: 2015.3.16.] 3. 교양 “글쓰기 및 독서와 토론”, 혁신교수법 적용 교과목은 절대평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07-01〉 교직과목은 A 이상: 30% 이하, B〜B+: 0%∼90%, C+ 이하: 10% 이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별도상대평가(A이상: 40%이하, C+이하: 20% 이상) 중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60~70%(중간시험20~50%, 기말시험20~50%), 과제 및 발표10~30%, 출석10~20%(특별한 과목의 경우 30%이상 반영), 기타 10%내외의 비율로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제3조(평가방법)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퀴즈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기타 특수과목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모든 과목의 성적분포 비율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A 이상: 30% 이하 B∼B+: 0∼70% C+ 이하: 30% 이상 1. 〈삭제〉〈개정 2020-10-12〉 2. 〈삭제〉〈개정 2020-10-12〉 3. 〈삭제〉 〈개정 2017-07-01〉 4. 성적 분포 비율은 [별표1]과 같이 한다. [표1] 성적평가 비율표 과목 범위 평가비율 합계 평가방식 A B C D F 일반과목 0~30% 0~70% 30~100% 100% 상대평가 실험실습과목(100%)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단체실습과목 연극, 합창(주) 등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개별지도 과목 졸업논문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졸업작품 전공실기 전문실기 집중수업 기타 개별수업으로 인정되는 과목 외부위탁(특별프로그램)의 실험실습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수강인원 10명 미만 과목 0~40% 0~80% 20~100% 100% 별도상대평가1 교직 및 성경과목 또는 인증학과 실험실습 과목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액티브러닝 수업 0~30% 0~90% 10~100% 100% 별도상대평가2 서비스러닝 전공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외국인 학생 전용 수업 0~50% 50~100% 100% 별도상대평가3 MVP혁신법에 의한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핵심교양 수업 0~30% 70~100% 100% 별도상대평가4 캡스톤디자인 수업 (인정과목에 해당)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영어·일본어·중국어 원어 수업 (학과 인정과목) 절대평가 100% 절대평가 ③ 등급별 제한 인원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표1과 같이 처리한다. 1. 최소인원은 소수점 이하 올림 2. 최대인원은 소수점 이하 절삭 예시) 수강인원이 43명인 경우 등급 등급별 비율 최소인원 최대인원 + 30%이하 0명 43×0.3=12.9명(12명) + 0%-70% 0명 43×0.7=30.1명(30명) 이하 30%이상 43×0.3=12.9명(13명) 43×0.7=30.1명(30명) ④ 학업성적평가는 시험(중간시험 및 기말시험), 과제 및 발표, 출석, 기타 등을 종합평가하여 등급별 분포비율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20-10-12〉 ⑤ 시간제등록 학생, 대학원 재학생이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제5조(유고결석) 개정 ① 다음 표1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1]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3일 학생의 입원기간 (병원 진단서 또는 입퇴원 확인서 첨부) 2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실제소요기간 ②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제5조(유고결석) ① 다음 표2의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표 2] 유고결석 사유 및 인정기간 유고결석 사유 제출 서류 결석인정기간 삼촌까지의 친족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3일 임원치료, 전염병 질환 등 등교가 불가능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 입원확인서, 진단서 2주 본인 결혼 청첩장, 혼인관계증명서 5일(주말제외) 보건 공결 필요 서류 없음 학기당 3회(3일) 징병검사 등 병사사항 징병검사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교육실습 교육실습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학생 활동 부서 임원의 국제회합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정부 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별회합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총장이 인정하는 학교행사 및 이에 준하는 경우 관련 공문 및 확인서 실제소요기간 ② 유고결석은 사유발생 3일 이내(삼촌까지의 친족사망의 경우 사유발생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인정될 수 없다. 신문 기자의 신문발간 작업, 각 클럽의 연습 및 공연, 타교와의 운동시합, 교통편의 연착, 지원병의 소집 및 시험, 가족의 병고, 가사 및 개인사정, 체육대회 예선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
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개정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교양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제12조(재수강의 성적처리) ① 재수강 과목은 C+ 등급 이하인 경우에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 과목의 성적 상한은 B+로 한다. 단, 재수강 횟수는 과목당 1회에 한한다. 〈개정 2016-03-01〉 ② 재수강과목은 이미 취득한 성적과 새로 취득한 성적 중 높은 성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낮은 성적 과목은 ‘W’(Withdrawal)로 표기하고 취득학점과 평점평균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유사과목의 재수강도 이에 준한다. ③ 재수강 과목과 대체과목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교양은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전공은 학과에서 판정한다. 〈개정 2016-03-01〉 ④ 휴학생이 휴학기간 동안 계절학기에 학점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재수강 과목에 한하여 6학점까지 허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