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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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원문 지문
2c0d e97f 535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4장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제12조(준용).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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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교육혁신원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12조(준용) · 시행 2022-08-01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혁신단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0-02-24〉
  2. 2020. 02. 24. 개정 제12조(준용) · 시행 2020-02-24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인교육원혁신단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20-02-24〉
  3. 2019. 02. 25. 개정 제12조(준용) · 시행 2018-12-01조문 연결 추정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인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8-05-08〉
  4. 2018. 03. 01. 제정 제11조(준용) · 시행 2018-03-01
    이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전인교육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신설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