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1 (비교과포인트 활용 시스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 원문 지문
2c0d e97f 53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확산 및 재학생 참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을 운영관리 한다.
비교과 포인트(SU-Point) 정책 마련
비교과 포인트(SU-Point) 청구 및 관리
비교과 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 관리 및 유지보수
SU-Pay 가맹점 계약 및 관리
기타 비교과포인트 활용 관련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4장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제11조(1 (비교과포인트 활용 시스템). 소관 교육혁신원. L0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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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신설 제11조(1 (비교과포인트 활용 시스템) · 시행 2022-08-01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확산 및 재학생 참여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을 운영관리 한다. 1. 비교과 포인트(SU-Point) 정책 마련 2. 비교과 포인트(SU-Point) 청구 및 관리 3. 비교과 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SU-Pay) 관리 및 유지보수 4. SU-Pay 가맹점 계약 및 관리 5. 기타 비교과포인트 활용 관련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