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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비교과교육 관련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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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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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과교육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도를 운영 관리한다.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 (SU-Pay) 운영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기타 비교과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마련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4장 비교과프로그램 통합관리 및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 제11조(비교과교육 관련 보상제도).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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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신설 제11조(비교과교육 관련 보상제도) · 시행 2022-08-01
    본 센터에서는 교내 비교과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과교육에 대한 보상 및 지원제도를 운영 관리한다. 1. 비교과 마일리지 제도 2. 비교과포인트(SU-Point) 제도 3. 비교과포인트(SU-Point) 활용 시스템 (SU-Pay) 운영 4.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수료증 및 이수증 발급 5. 기타 비교과프로그램 활성화 관련 지원제도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