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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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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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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1), 교수(2)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운영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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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기구기구위원회교육혁신원비교과통합센터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제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8-01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부총교육혁신원장(위원장), 비교육혁신원과통합센터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전임연구원(간사1),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수(2)로컬사회혁신원장, 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당연직 운영위원회임기는 보직 재적위원의임기간으로 과반수하며, 출석과 출석위원임명직의 과반수임기는 찬성1년으로 의결한다.
  2. 2022. 03. 07.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7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단장(위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학생처글로컬사회혁신원장, 교목처생활건강증진원장, 인성생활교육원장, 취업진로지SW융합교육원센터장, 창업지학술정보원센터장, 학생상담센터장, 비국제교과통합센터팀육원장(간사)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2020. 02. 24.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2-24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전인교육원혁신단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교양학부대학장, 교육혁신단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인성교육원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팀장(간사)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2019. 02. 25.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8-12-01
    제목: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05-08〉 1. 운영위원회는 전인교육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의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과단장, 예산에스미스교양대학장, 관한교육혁신단장, 사항 2.학생처장, 교목처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인사에창업지원센터장, 관한학생생활상담센터장으로 사항구성한다. 32. 센터운영위원장은 제위원회를 규정소집하고 회의를 재정 및 개폐에 관장한 사항다. 43. 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에반수 관한출석과 사항〈개정출석위원의 2018-05-08〉 5.과반수 기타찬성으로 센터 운영에 필요의결한 사항〈개정 2018-05-08〉다.
  5. 2018. 03. 01. 제정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03-0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05-08〉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8〉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