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원문 지문
2c0d e97f 5359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8. 1.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소관 교육혁신원. L0
  2.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2. 09. 05.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2-08-0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3-07〉 1. 센터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심의 및 선정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대한 심의 4. 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승인2022-08-01〉 5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6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4.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2. 2022. 03. 07. 개정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22-03-07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03-07〉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비교과프로그램 인사심의 및 선정 3. 부서별 비교과프로그램 종합보고서에 관대한 사항심의 34. 센터비교과프로그램 개선이행과제 규선정의 재정 및 개폐이행계획 승인 5.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46. 실무위원회에서제 규정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7. 기타 센터 운영에 중필요한 사항
  3. 2019. 02. 25. 신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12-01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