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 원문 지문
2c0d e97f 53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는 교육혁신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1), 교수(2)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2장 조직 및 운영 › 제5조(운영위원회). 소관 교육혁신원. L0
- "비교과통합센터"은(는) 2026-10-01 폐지되었습니다 — 기능 승계 기구 지정 필요 (학생역량센터 추정). 후속 기구 확인이 필요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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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조직개편 비교과통합센터 → 폐지 (2026-10-01)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8-01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1. 운영위원회는부총교육혁신원장(위원장), 비교육혁신원과통합센터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전임연구원(간사1),기획처장, 학생처장,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 글수(2)로컬사회혁신원장,생활건강증진원장, 생활교육원장, SW융합교육원장, 학술정보원장, 국제교육원장으로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관장한다. 3.당연직운영위원회임기는 보직 재적위원의임기간으로과반수하며,출석과 출석위원임명직의과반수임기는찬성1년으로의결한다. - 2022. 03. 07.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2-03-07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부총장(위원장), 교육혁신
단장(위원장(서기),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간사), 기획처장, 학생처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대학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학부대학장,학생처글로컬사회혁신원장,교목처생활건강증진원장,인성생활교육원장,취업진로지SW융합교육원센터장,창업지학술정보원센터장,학생상담센터장, 비국제교과통합센터팀육원장(간사)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20. 02. 24.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20-02-24본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운영위원회는
전인교육원혁신단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스미스교양학부대학장,교육혁신단장,학생처장, 교목처장, 인성교육원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학생생활상담센터장, 비교과통합센터팀장(간사)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9. 02. 25. 개정 제5조(운영위원회) · 시행 2018-12-01제목: 운영위원회
의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본 센터의 운영에 관련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8-05-08〉1. 운영위원회는 전인교육원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의장(서기), 교무처장, 일자리본부장, 대학혁신지원사업계획과단장,예산에스미스교양대학장,관한교육혁신단장,사항 2.학생처장, 교목처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인사에창업지원센터장,관한학생생활상담센터장으로사항구성한다.32.센터운영위원장은제위원회를규정소집하고 회의를재정 및 개폐에관장한사항다.43.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의결한비교과프로그램에반수관한출석과사항〈개정출석위원의2018-05-08〉 5.과반수기타찬성으로센터 운영에 필요의결한사항〈개정 2018-05-08〉다. - 2018. 03. 01. 제정 제5조(운영위원회의 기능) · 시행 2018-03-01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8-05-08〉 1.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센터 인사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재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비교과프로그램에 관한 사항〈개정 2018-05-08〉 5.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