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2. 8. 1. 시행 · 개정 2022. 9. 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6번째 판 · 개정 2022. 9. 5. · 시행 2022. 8. 1. · 판 번호 1370
- 원문 지문
2c0d e97f 5359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교육혁신원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교 재학생의 역량 증진을 위해 인정되는 비교과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본교 인재상과 교육적 가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비교과프로그램 분류기준(학습역량지원, 진로지원, 상담지원, 취업지원, 창업지원, 학생활동지원 등)에 적합하야 한다.
본교 교육목적에 부합되게 진행되어야 한다.
단과대학, 학과(부), 부서의 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 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비교과 통합센터 운영규정」(규정) 제3장 비교과프로그램 인정기준 및 운영절차 › 제7조(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 소관 교육혁신원. L0
- "비교과교육과정"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은(는) 다르게 정의하니 섞어 읽지 않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2-09-0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비교과교육과정 제3조에서 정의본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다르게 정의: 「비교과교육과정 운영 규정」 제2조 — 삼육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개설하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정규 교육과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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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2. 09. 05. 개정 제7조(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 · 시행 2022-08-01조문 연결 추정제목:본교
실무위원회비교과 프로그램 인정 기준센터재학생의실무에역량관한 중요사항증진을심의하기위하여해 인정되는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프로그램은“실무위원회”)다음 각 호를둔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0-02-24〉1.실무위원회는 비본교 인재상과통교육적 가치에 부합센터장(위원장),하여야 한다. 2. 비교과통합센터프로그램전임연구원(서분류기),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준(학사습역량지원팀장,대학혁신진로지원사업단 팀장,학술정보상담지원팀장,스미스학부대학 교학팀장, 교목팀장,취업진로지원센터장,스타트창업지원센터장, 학생복활동지팀장, 글로컬사회혁신원팀장,등)에SW융적합교육원하야팀장,한다. 3.생활본교육원팀장, 국제교육원목적에팀장,부합되게학생상담센터진행되어야담당자(1)로 구성한다.24.실무위원장은단과대학,위원회를학과(부),소집하고부서의회특성에 맞추어 운영자의를관장책임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35.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비교과반수 출석교육과정출석운영위원의회에서과반수승인된찬성으프로그램이어야의결한다. - 2022. 03. 07. 개정 제7조(실무위원회) · 시행 2022-03-07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비교과통합센터 전임연구원(서기), 기획평가팀장, 예산팀장,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 팀장, 학술정보원 팀장, 스미스학부대학
팀장,교육혁신단학팀장, 교목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장, 스타트업지원센터장, 학생복지팀장,취업진글로지컬사회혁신원센터담당자(1)팀장,학SW융합교육원 팀장, 생상담센터활교육원담당자(1)팀장,인성국제교육원 팀장, 학생상담센터 담당자(1), 초청위원 8명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20. 02. 24. 개정 제7조(실무위원회) · 시행 2020-02-24본 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20-02-24〉 1. 실무위원회는 비교과통합센터장(위원장),
전인비교육과통합센터전임연구원팀장(서기), 학사지원팀장, 대학혁신지원사업단팀장, 스미스교양학부대학팀장, 교육혁신단팀장, 교목팀장,일자리본부팀장,학생복지팀장, 취업진로지원센터 담당자(1), 학생생활상담센터팀원담당자(1),및 비인성교과통합센터 연구육원 담당자(1), 초청위원 8명이내로 구성한다. 2. 실무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다. 3.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9. 02. 25. 개정 제7조(실무위원회) · 시행 2018-12-01제목: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신설본2018-05-08〉 ①(센터의 실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비교과통합센터실무위원회구성) 추가 ②(이하 “실무위원회기능”)를 둔다. 1. 실무위원회는다음비교과같은 본통합센터장(위원장),관련전인교육원팀장(서기), 학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서지원팀장,단과대학혁신지원사업단팀장,및스미스교양대학과(부)의팀장,비교과프로그램육혁신단팀장,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목팀장,마일자리본부팀장, 학생복지팀장,제도에학생생활상담센터관한팀원사항 3.및 비교과통합센터제연구원,규정의초청위원개폐에8명이내로관구성한사항다.42.비교과프로그램실무위원장은담당자위원회를교육에소집하고 회의를 관장한사항다.53.기타실무위원회는센터재적위원의운영에과반수관한출석과중요한출석위원의사항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18. 03. 01. 제정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 시행 2018-03-01〈신설 2018-05-08〉 ①(실무위원회 구성) 추가 ②(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본 센터 관련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부서, 단과대학 및 학과(부)의 비교과프로그램 사업계획 관련사항 2. 비교과프로그램 마일리지 제도에 관한 사항 3. 센터 제 규정의 개폐에 관한 사항 4. 비교과프로그램 담당자 교육에 관한 사항 5.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